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다. 인상률은 3.7%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23만6천300원이다. 업종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노동부는 이틀 뒤인 16일 이를 고시한 뒤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다.
노동계와 소상공인 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반대쪽에 섰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양측의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규정,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