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밀 도로안전 평가 거쳐 한국 등 12개 국가 면허 공식 인정
지난해 전격 중단되며 현지 교민사회에 큰 혼선을 가져왔던 한국 운전면허증의 호주 면허 교체 수속이 오는 2026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춘 한국 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필기 및 실기 시험 없이 호주 현지 운전면허로 전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Austroads)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대만, 폴란드, 체코, 세르비아 등 총 12개 국가의 운전면허 자격을 공식 인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주 및 테리토리별 순차 도입 예정… 거주 지역 시행 여부 사전 확인 필수
이번 제도가 호주 전역에서 동시에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각 주(State) 및 테리토리(Territory) 정부가 행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므로, 신청 희망자는 거주 지역 당국의 실제 시행 여부와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호주가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부여한 국가(뉴질랜드 제외)는 총 40개국으로 늘어난다.
영주권자·정착 한인 대상 혜택 확대… 방문 목적 임시 체류자는 적용 제외
관광객이나 단기 방문자 등 임시 체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공인 번역본을 지참해야 한다.
제프 앨런 Austroads 대표는 "외부 독립 전문가 그룹과 함께 도로안전 성과, 사고 데이터, 면허 발급 체계 등을 다각도로 검증한 과학적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도로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에 장기 정착하는 한국인 교민, 유학생, 영주권자의 초기 행정 부담 및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호주 간 인적 교류 및 경제적 정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