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한솔마을 4단지, 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상가 소유주 측이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안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 소유주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남시에 의견을 제출하고, 기존 상가의 향후 처리 방향과 도면 반영 여부, 조합원분담금 추정 자료의 전제 등을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재건축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취지라기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기존 상가의 권리관계와 사업계획 반영 방식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에 가깝다.
상가 소유주 측에 따르면 공람용 계획안의 대상지 현황에는 기존 상가가 표시되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안과 건축 배치도안에서는 기존 상가의 존치, 이전, 재배치, 보상 또는 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가 측은 “현재 대상지 안에 상가가 있는 만큼, 향후 사업계획에서 상가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상가 소유주들과의 공식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성 분석 자료에 대한 확인 요청도 포함됐다. 상가 소유주 측은 조합원분담금 추정 자료 등에 “상가·유치원 미포함”이라는 전제가 표시되어 있는 만큼, 상가 관련 비용과 권리조정 사항이 향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당 자료는 현재 단계에서 사업성을 가늠하기 위한 추정 자료로 보이며, 최종 분담금은 향후 감정평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가 측의 민원은 확정적 비용 누락을 단정하기보다는, 비용 반영 기준과 설명 절차를 명확히 해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가 소유주 측은 도면의 일관성 문제도 성남시에 확인을 요청했다. 상가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열린 상가 소유주 대상 간담회에서 상가 반영 도면 수정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수정된 도면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상가 측은 동의 절차에 사용된 도면과 향후 성남시에 제출되는 도면이 같은 내용인지, 변경 사항이 있다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 소유주 측은 “수정 도면이 존재한다면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도면과 사업성 분석 전제가 명확해야 향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에서 상가 소유주 측은 성남시 도시정비국에 추진위 제출안의 상가 처리 방향 확인, 상가 소유주와의 협의 절차 검토, 동의 절차에 사용된 도면과 최종 제출 도면의 일관성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소유주 측은 기존 상가의 재배치, 보상, 대토, 독립정산제 또는 통합재건축 방식 등 여러 방안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이견과 행정적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민원이 접수된 만큼, 성남시가 추진위 제출 자료와 상가 소유주 측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 주목된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은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민원 접수 사실과 상가 소유주 측 설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상가 소유주 측 주장과 우려를 반영한 것이며, 향후 성남시 공식 답변, 재건축추진위원회 입장, 추가 자료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특정 단체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으며, 정비계획 절차의 투명한 논의를 위한 취지입니다.










